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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인증하며, 그 밖에 각종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집행력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음.
현재 이러한 타율 규제의 한계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들을 통하여 자율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점검 등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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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