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2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1년 3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로 인하여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전10기가 한곳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되었음.
특히, 다수호기 안전문제와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문제 등 안전 문제에 많은 우려가 있는 데 반해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