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사용자와 공모하여 노조파괴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한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에 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동 관계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 강화, 영구등록 제재 신설 등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 관계 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3조의3제2항, 제13조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1호, 제26조의2제1항, 제27조).
나. 직무의 범위를 신고·신청·보고·진술(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함(안제5조제2항제4호단서·제5호·제6호).
라.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안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5조(등록)
제13조(금지 행위)
제20조(징계)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27조(업무의 제한)
제28조의2(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