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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75호에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서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