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다.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라.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2조(임원)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68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