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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시·군, 읍·면·동에는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되 그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지구당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지역주민과 정당 간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구·시·군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5천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할 것을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함(안 제18조).
다. 구·시·군당은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