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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중개주선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회계법인의 과도한 비감사용역 수임이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다양한 규제가 시도 중임.
이에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투자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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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