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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주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년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시·군당에게 국고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8조제2항, 제29조제5호,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