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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복지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