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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4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