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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단축받기 위한 심사를 받을 여지조차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1항),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진 후에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보존기간 감면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