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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회계양식 없이 법인·시설마다 각각 다른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여 법인·시설의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변동하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회계 투명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 전문기관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비영리법인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바, 이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산 등)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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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