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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4. 1. 28. 2011헌바252)한바,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함.
또한, 「민법」의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