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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농업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