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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서 집행 받은 구금일수와 금액을 형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외국에서 집행 받은 구금일수 및 금액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