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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이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도모하여 왔으나, 2000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50.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 납부대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