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서 최장 수명이 50년 정도에 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어려워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보급·관리)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