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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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3 · 범죄피해자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