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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고착화되어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 하도급 입찰 경쟁 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품질이 저하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