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사례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상 핵발전소의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가 먼저 시작돼, 정부의 원자력 안전정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높였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대상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서 제외하여, 향후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이전에 핵발전소의 관계시설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