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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조·제8조의2·제29조 및 제5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29조(임시조치)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