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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임.
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보육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시간보육”이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 “연장시간보육”이란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의미한다는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제7호).
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호자와 협의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시간보육 등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