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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방위사업법」제정(2006년)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규정한 바,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이에 맞추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