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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성보호 급여 지출의 확대에 따라 실업급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출산·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이므로 모성보호 급여비용은 사회가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