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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율, 남녀간 임금격차, 여성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천장지수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차별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