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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였던 종래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요건을 관할법원의 허가로 강화한 만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명백함. 이는 종전의 “제13조제4항”이 “제13조제2항”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벌칙의 해당 규정이 이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벌칙 규정에서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