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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형태공시제도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공시되는 내용을 보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수, 그 밖에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불과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데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