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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등 「방송법」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소관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소관사무 중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행정집행형 기구임.
또한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도 적극적인 신고나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 또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