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이 전문검사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설치·관리됨에 따라 교통의 안전성 및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검사 업무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국민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기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경찰청장은 안전검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라. 안전검사기관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1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등)
제4조의3(안전검사기관)
제4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147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