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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여 수생태계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