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발의 ·
제안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안 제42조제1항 단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 제도 도입(안 제42조제2항 신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 시 형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성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유기징역ㆍ유기금고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해당 성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제도 집행에 합리성을 높임.
라. 사진촬영 갱신의무 기간 명확화(안 제43조제4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촬영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자들이 기간 산정에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안 제45조제1항)
1) 현재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성ㆍ재범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하면서 선고형 별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함.
2)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함.
사.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안 제45조제5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아.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 헌법재판소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등록의무의 면제제도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함.
2)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9조의2(간주규정)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