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 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적 주역인 신기술, 중소ㆍ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이들의 창업성장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를 포괄주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2조제14호의2)
1)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규율방식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어, 기술 변화 및 산업의 발전·융합 분야, 중간회수시장은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업무 등을 포괄하지 못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상기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함
2)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 지원이 곤란하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