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단말기 가격의 담합구조 지속통신이용자의 편익 감소휴대전화 유통산업의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지원금 규모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고자 함.
또한 이용자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원 제도를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위약금에 대해 상한을 둠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여,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을 제한함(안 제3조제1항).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할 때,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22조제4항).
라.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의 유효기간을 6개월 단축함 (법률 제12679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의2(위약금의 과다청구 제한)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22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