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사람에게는 나이 제한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차등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서 건강검진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도가 현행과 같은 차등 실시를 규정하려던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없음.
이에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