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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의 부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하여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 2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마사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립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