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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난 2016년 2월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현재 징수하고 있는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6호·제6호의2).
현행
개정안
제9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