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고양시, 성남시, 의왕시 및 안산시의 공단 및 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공사에 배정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8개의 지방공사는 약 1,331억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승 등 결국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시키는 등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통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