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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최근 국방부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이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역자원의 수급과 현역 및 보충역의 편입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장의2(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현역 및 보충역 등의 편입 인력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한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국방·병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방인력심의위원회)
제7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