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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결핵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석 달간 해당 중환자실을 거쳐 간 신생아 166명 전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결핵검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