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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법정 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 휴가일수와 휴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휴가가 없는 삶’이 개선되지 않고는 ‘여가가 있는 삶’은 요원할 것임.
더 큰 문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 어느 것에도 직장인의 휴가 사용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휴가사용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안 제5조 제2항 신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8조(조사 및 연구)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5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