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창업지원계획, 창업촉진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창업 관련 정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 제39조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등의 창업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확보가 어렵고, 청년의 창업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며 창업 지원·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