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정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에 대해선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만을 확인할 뿐 그 외 소득에 관한 질문내용은 전혀 없음.
이에 반해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노인실태조사는 모두 가구 총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 뿐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는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에서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제22조제3항)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의무화를 통한 각각의 계획에 대한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제4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2조(거주지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