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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제공하고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7조(임차료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