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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체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하고 있음.
최근 이동통신사가 광고한 서비스품질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품질에 차이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던 중 이동통신사의 신청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음.
그러나 동의의결(안)에서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이용자 피해구제방안이 실제 피해를 구제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여 동의의결제도가 사업자의 최소비용으로 이용자 피해를 무마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9 및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9(거짓·과장·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33조(손해배상)
제33조의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