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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015년 9월 기준 재외공관은 3,89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품이 현행법 제6조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이 직접 사용하게 됨.
따라서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미술품의 교환·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