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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18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