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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지 규정의 적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지 못하여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3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