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7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ㆍ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의2(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제8조의4(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9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재심의)
제13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