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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