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7 발의 · 의원 외 34인 ·
제안이유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으나, 가시적 성과 강조로 인하여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과학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ㆍ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상 단기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여 과학기술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안 제19조, 제29조 및 제37조제1항).
나.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정보통신산업,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6조(행정각부)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37조의2(정보통신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